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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끈한 장판 좋아하다 화상 입는다’...열선 온도 126도 치솟기도
산자부,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 명령
어린이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 쌍꺼풀 테이프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침구를 깐 모습. 소방당국은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전기 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지 말라고 경고한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겨울철 필수 품목 전기 장판 등 전열기기와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열선의 온도가 125도에 달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거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조과한 제품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총 45개로,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특히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다.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인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 제품 중에는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의 42.1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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