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검찰, 의붓어머니 연금 탐내 살해·암매장한 남성 구속기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살해한 패륜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우발적 살인죄로 송치되었으나, A씨가 주장하는 범행동기에 모순점이 있어 A의 재산상황, 의붓어머니와의 갈등관계, A의 변명과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 등 실체 전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가 지속적으로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밝혀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며 빚을 늘려가고 있었다.

돈이 다 떨어지자 혼자 살고 있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붓어머니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탐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의붓어머니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는 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유언장 등을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A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탐낸 사실을 밝혔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나,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