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제품 국내 보관도 실적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K-팝 공연 관람권 구매액도 수출실적에 포함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연기획사나 창고업도 무역금융 등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18일 본지 1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외무역법령상 용어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에는 외화획득용 제품 범위를 확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치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시켰다. 또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용역의 범위를 대분류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로써 인터넷 관련 정보 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업 전체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체, 운수업 및 창고업 전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BTS, 블랙핑크 등 케이-팝 공연 관람권을 구입해도 외화획득으로 간주돼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케이-팝 공연기획사도 관련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전시회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법 시행령을 적용받아 관련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1만1000원의 케이팝 공연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처음부터 내지 않아도 돼 1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에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해 원활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A/S)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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