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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사업의 중복 환경영향평가 생략…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3개월 단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민간투자방식의 인프라 사업에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도 최소 범위를 적용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간소화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지난 8월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 도로, 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과 같이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면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도로, 철도 사업은 변경협의, 재협의, 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은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하천기본계획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겨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간소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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