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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162곳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운전자 시인성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전(왼쪽)과 정비 후 모습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1곳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162개를 재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적용범위 확대 및 시인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원형 테두리와 숫자 모두 흰색으로 표시돼 시인성이 떨어졌다.

새로 설치한 ‘자착식 표지’는 적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을 하고 있으며 숫자는 도로포장색과 같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구성이 뛰어나 오염과 외부 충격 등에도 강하다.

양천구는 이번 정비로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과 차량 감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학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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