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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피해자 가족 호소에 재판부도 눈물
“전혀 반성하지 않아…사회복귀시 재범 위험 커”
재판중 불량한 태도에 “똑바로 앉아라” 주의받기도
피고인 최윤종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이 부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친오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교사인 동생이) 학생들하고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했을 텐데 너무 아깝다”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꼭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오빠가 발언을 이어나가는 동안 방청객은 물론 재판장과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도 눈물을 보였다.

이날 최윤종은 법정에서 발언 내내 코를 만지거나 머리를 긁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거나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허리를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린 채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장이 “피고인 집중하라. 똑바로 앉아라”라고 주의를 준 후에야 자세를 고쳤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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