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한 회사 대표 구속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해성운수 대표 50대 정 모씨[뉴시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가 일한 택시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해성운수 대표 정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시위 중인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래 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시위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길이 1m의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씨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다른 직원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B씨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했다. 방씨 등 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회사는 방씨가 2019년 7월 노조에 가입한 이후 그에게 배차변경 등 불이익을 줬다. 방씨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사측은 2020년 2월 방씨를 해고했다.

방씨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회사는 다시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불이익 계약을 요구했지만 방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방씨가 주 40시간 이상 택시를 몰아도 월 100만원가량만 지급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