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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서 16만원 ‘먹튀’ 고등학생들…“신고하면 영업정지, 그냥 갈게요”
식당서 주류 등 16만원어치 주문 뒤 달아나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 주류 제공, 영업정지 6개월 이내
신분증 위조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사진으로 찍힌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내용을 담은 글에는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라거나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해당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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