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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대모비스 정년퇴직 예정자, 내년부터 ‘그랜저·쏘렌토’ 25% 싸게 산다
현대차·기아 전 차종 대상…제네시스는 제외
2024년 1월 1일부로 제도 확대 시행
현대모비스 “임직원 복지 확대 차원”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현대모비스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현대모비스 정년퇴직(근속 25년 이상)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퇴직 당해 연도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종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1일부로 임직원의 복지 확대 차원으로 정년퇴직자 대상 현대차·기아 차량 할인 구매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퇴직자 1인당 1대로 제한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의 경우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급 이하, 기아는 세단 부문의 경우 ‘K8’과 SUV는 ‘쏘렌토’급 이하다. 제네시스는 이번 할인 구매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모비스는 그간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속 25년 이상 임직원에 한해 2년 주기로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 전 차종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브랜드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해 적용 폭이 더 넓다.

현대차 ‘그랜저’ 주행 모습 [현대차 제공]

다만 현대차·기아가 ‘평생사원증(명예사원증)’ 제도를 도입해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2년(기아 3년)마다 신차 가격의 25%를 할인해 주는 것과 달리, 현대모비스는 정년퇴직자에 한해 1t(톤) 트럭과 같은 상용차를 퇴직 전년도에 한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현대모비스 노사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1297명(전체 조합원의 95.7%) 가운데 800명(61.7%)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년퇴직자 대상 차량 할인 제도 확대 방안이 구체화됐다.

현대모비스 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퇴직자 대상 차량 할인 제도는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평생사원증’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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