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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원초 교사 사망에 학부모들 협박·강요 없었다”…경찰, 조사 완료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MBC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소인인 학부모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부모들과 고소인인 유가족들의 진술이 다른 만큼,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면 A씨를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교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강요나 협박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영승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청 감사로 이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9월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 측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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