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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도 이제 ‘정부24’에서 발급
행안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은 제외
정부24 누리집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산권이 낮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위해 전용서식을 신설하고, 발급은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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