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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자율주행, 최소 8건 사고…美 정부 대응도 미온적
2016년부터 최근까지, ‘치명적·심각한 사고’ 최소 8건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경고등 무시한 채 내달리기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이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시골 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WP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이 테슬라 차량은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노란색 경고등과 관계없이 계속 달렸다. 시속 70마일(113km/h)로 자율주행하던 이 차량은 길가의 한 젊은 부부를 치었다. 운전자는 심하게 다쳤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이밖에 2016년 사고에서는 한 테슬라 차량이 플로리다에서 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율 주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시속 45마일(72km/h)로 내달리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한 10대 학생을 치었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등을 보면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에 대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WP는 테슬라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 역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활성화 영역을 제한할 것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지만 안전 표준을 제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빠르게 발전한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NHTSA가 사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접근하면서 테슬라 운전자·탑승자 등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들에 대한 소송과 공개 성명을 통해 “자동차 주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테슬라는 2018년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사고 이후 NTSB에 “운전자가 적절한 운전 환경을 선택한다”며 오토파일럿 설정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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