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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3년 만에 21만명 가입…내달 2일까지 자진신고
약 21만명 예술인 가입…신고기간 중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면계약 정착 "노력 병행돼야 할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후 지난달 말 기준 20만7063명이 가입했다.

분야별로는 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고용보험 신고 건수가 많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으로 가입자가 많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점차 늘어 올해 10월 말 기준 약 4300여 명이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았다.

아직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엔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문화예술용역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못했거나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집중신고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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