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최소결제 등 용어 오인해 잘못 사용하다
“과다부채, 상환불능 위험 초래 할 수도”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카드사가 광고에서 ‘최소결제’ 등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1일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다”며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한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여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