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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전치 11주’ 만든 ‘천안 집단폭행’ 가해 여중생들, 재판行

지난 10월 21일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당시 모습.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천안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 여중생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0여명의 가담자와 함께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1학년 A양과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간 피해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온 몸에 발길질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퍼부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더 때려라"," 바지 벗겨", "기절시켜" 등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폭행에 동조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알고 지내던 A양이 뒷담화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폭행 계획을 세우고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후 A양과 함께 나온 B양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엔 SNS 생방송을 진행하며 "걔(피해자)가 뒷담화해서 싸웠는데 걔가 싸움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애들이 모였다. 거기 모여있던 애들 중 반 이상은 걔가 부른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고 억울해 하며 "선배들이 초범이어서 (소년원) 안 들어간다더라" 등 폭행을 자랑인 양 떠벌리기도 했다.

A양은 이번 사건으로 전치 11주,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검찰은 일부 가담자가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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