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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 딱 두 캔” 음주단속 다 걸려요
합정역 경찰 음주단속 동행취재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 67% 증가”
경찰청, 내년 1월31일까지 단속강화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음주단속하는 모습. 박지영 기자

“5시간 전에 맥주 딱 한 병 마셨는데도 잡혀요? 밥 먹으면서 500㎖짜리 병맥주 딱 하나 먹고 놀다 나왔는데...저 술 하나도 안 취했거든요.”(음주 단속에 적발된 60대 여성)

9일 오후 10시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14앞 합정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램프 3차선 도로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2시간 동안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5명. 그 중 면허 정지는 2건, 면허 취소는 1건, 2건은 음주측정기 오인이었다. 경찰은 “평소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 60대 여성은 합정동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에 있는 자택으로 가는 중 술에 취한 채 1.4㎞ 가량을 운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차를 도로변으로 유인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결과는 0.031%,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일의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다.

오후 10시 52분께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붙잡혔다. 음주측정기에 찍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 면허 취소 수준이다. 운전자는 경찰에 “합정 근처에서 모임을 가졌고, 1시간 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450m 가량을 운전했다.

오후 11시 15분께 또 다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 2명을 합정동 인근에서 태우고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2.9㎞를 운전한 40대 여성은 경찰에 적발된 뒤 “5시간 전 감기약을 먹고 맥주 두 캔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다 나왔다”면서 “한숨 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먹어서 걸린 것 같다. 운이 나빴다”고 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월 평균 1.5건이었지만 연말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월평균 2.5건으로 증가했다.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66.7% 증가한 것이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했거나 외국산 목캔디를 먹은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비접촉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떴지만 음주를 하진 않은 것이다. “20분 전에 가글을 하고 왔다”는 20대 여성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00%, “독일산 목캔디를 먹었다”는 30대 여성 운전자 또한 0.000%로 풀려났다. 이에 한 시민은 “기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0시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지상배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 경감은 “특히 평소 주말보다 연말연시 주말에 음주 단속에 더 많이 적발된다”며 “연말연시 회식 자리가 많은데 회식자리가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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