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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돌발변수…野, 정리 남은 ‘중기협동조합법’ 끼워넣기
여야 합의 넘어도 공정위 반대 여전
중기부 “진짜 담합 견제 장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꺼내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준비 미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후 반드시 시행하겠단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교섭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된 소비자의 개념인 '소비생활을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최종 소비자로 정의했다. 이 의원은 협동조합 등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이면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조정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소위에서 주된 논의 주제로 다뤄졌던 것은 ‘소비자’ 정의의 명확한 규정이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 등의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범위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소비자’를 규정하는 단서의 불명확함을 들어 “진짜 담합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한 번 더 위임하는 정도의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 의원의 안이 시장점유율 50% 이내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그나마 동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 1년에 걸친 소위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두 의원의 법안이 아닌 상임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가게 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안 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의 협의가 끝났더라도 아직 정부 단계의 협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다소 저희들이 받는 게 무리가 있더라도 4가지를 다 수용하겠다는 게 원내대표님 입장”이라며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산적한 법안들과 특히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힘겨루기는 하지 않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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