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의무 위반 형사처벌 과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도입 주장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빌딩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선정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회계감사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제도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국내 킬러·민생규제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경협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대주주 친족 등의 소유회사는 관련자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45조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하는 완전 모자회사에 한해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을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협조적 행위는 위법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된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5조가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업종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한경협은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협은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21조 등도 킬러규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개발여건 악화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을 면제하고, 일부 장치 변경에 대해선 통합 인증이 아닌 일부 인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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