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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가 사용 중에는 근로자 취업규칙 위반 적용 어려워”
NGO가 소속 근로자 겸 회원 임시총회 참석 이유로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징계 부당 판단
“근로자와 회원 지위는 구분…연가 사용해 근로 제공 의무 없어”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연가를 사용하고 회사 임시총회에 참석해 이사 해임을 결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해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A 사단법인(이하 A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봤다.

2021년 2월 A사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 B씨 등 6명은 A사 기존 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08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각 부서장,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매달 회비를 납부해 A사 근로자이자 회원으로서 지위를 겸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입회원서를 새로 받고 이사회가 정회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정회원 등록 신청서를 내고도 준회원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이에 반발한 6명의 근로자들은 2021년 2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연가를 낸 뒤 총회에 참가, A사 일부 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 A사는 직후인 같은해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B씨 등 참가자들이 “불법 임시총회에 참여했다”며 해고,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 등은 A사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8월 “참가자들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A사는 다음달인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취업 규칙 위반은 아니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A사의 근로자와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구분되며 회원 지위 행사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총회 참석 당시 연가를 사용해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A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의 지위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특별한 징계사유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연가를 사용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으로서 지위 및 권리 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므로 임시총회 참석을 근로자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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