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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년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갈등 사전관리
업계와 갈등 관리방안 마련…외국 화장품업체들 “2년 더 유예”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용역을 통해 사전 갈등 관리에 나섰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업계와 정책 포럼을 구성해 규제를 설명하고, 규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이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과대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된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은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제품포장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포장공간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상자를 썼다는 의미다.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더 잦아진 상황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여타 일회용품 규제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를 가장 우려하는 업계는 제품의 크기는 작고 형태는 다양한 화장품업계인데, 특히 외국 화장품업체들이 규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ECCK 백서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이 (규제를 이행할)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포장규칙) 개정 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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