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허벅지 두껍지?"…여직원 허벅지 두 손으로 감싼 40대男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직원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15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축구선수 출신 여성 B씨(31)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B씨와 허벅지 둘레를 놓고 내기를 했다며 B씨의 동의를 받아 허벅지 둘레를 재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식 후에도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왔지만 서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달라지면서 B씨가 뒤늦게 허위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당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B씨)는 이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석자들은 허벅지 두께 내기나 (허벅지를) 재도록 동의한 걸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체구 차이에 비춰 그런 뻔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는 식당 구조에 비춰 피해자는 차치해도 다른 동석자 중 누구라도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도 (허벅지 둘레 내기 등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받게 됐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