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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패 자존심 가치가 5억원?…후배 폭행·협박한 조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존심이 상했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폭행하고 5억원을 요구하며 위력을 과시한 40대 조직폭력배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와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위로 B씨의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달라, 당장 1000만원 주고 매달 1000만원씩 보내라’고 협박도 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출금할 수 없고, B씨 때문에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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