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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도도맘에 ‘강간고소 종용’ 재판결과는?
법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판결확정시 4년간 변호사 활동금지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었다.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우니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하자”고 김씨를 종용한 혐의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었다”며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 본인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긴 했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A씨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미나 씨도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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