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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대못 뽑혔다…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임대부 10년 거주시 개인간 거래 허용’도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국회는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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