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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첫 재판 조민 묵묵부답…법정선 ‘공소권 남용’ 주장
지난 8월 입시비리 기소
혐의 모두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조씨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부장 이경선)는 이날 오후 3시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짤막한 인사를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선 조씨는 재판부가 출석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내내 손을 모은 채로 일어나있었다.

검찰은 조씨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경력이 담긴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제출해 각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겼다.

조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재판이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7년)이 지났으며, 검찰이 공소 시효 중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 측은 “서울대 의전원 지원은 2013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은 2014년으로 10년 전 일이지만 올해 8월에 기소를 했다”며 “검찰은 (조씨) 부모의 기소를 이유로 공소 시효 정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공범이 도주하거나 추가 조사 등 상황에서 공범(처벌)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첫 재판은 오후 3시 30분께 끝났다. 법정을 나선 조씨는 “(추가로 할 말은)없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떴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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