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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 음주운전·폭력 전과…"국민께 송구"
2004년 음주운전 150만원·1999년 폭력 30만원 벌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학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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