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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글 작성한 30대 남성… 檢, 징역 2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30대 김 모씨 공판기일 심리진행
8월 21일 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 혐의
김 씨 측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 잘못 반성 중”
지난 8월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 김 모씨.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은 직장인 인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묻지마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전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양측에 협박 대상 등 변경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경솔한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강남역 인근 상인들을 비롯,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끼쳤고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한 생활을 해왔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도구로 사용해왔던 것이 이번에는 정도를 지나치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당시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 본인이 잘못을 되새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주어진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남은 인생은 죗값을 씻기 위해 사회에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 한다.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을 올린지 하루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직 경찰이 아니었고,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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