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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女 초등생 2명 원룸 유인한 남성...택시기사 '촉'으로 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이들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는 남성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9시 40분께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까지 보내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불러 들였다.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도 결제했다.

택시 기사는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A씨가 택시비까지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탐문한 끝에 약 40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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