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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바큇살 전기자전거, 과기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코리아모빌리티 “바퀴안 빈공간 옥외광고 가능해져”

바큇살 없는 전기자전거(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바퀴 안의 빈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이를 활용한 옥외광고가 가능해졌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는 특구 내 연구개발 활동의 규제를 없애준다.

코리아모빌리티(대표 박정석)는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블리스 전기자전거’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허블리스 자전거는 바큇살과 허브가 없어 바퀴 안의 공간이 비어 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실제운행을 통해 기술을 구현하게 된다.

코리아모빌리티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에서 영상광고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허블리스 전기자전거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구 내 기업, 연구기관이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 실증,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대여자건거 같은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명이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신호와 혼동할 우려 때문이다.

박정석 코리아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광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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