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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해”…언론사 첫 승리
위키리크스한국 법원 본 재판서 ‘승소’
포털 뉴스시장 지배에 브레이크 걸려
재판부 “계약 해지는 사실상 공론장 퇴출”
네이버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자체 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포털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언론의 공론장 퇴출을 결정한 데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위키리크스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 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서부지법 [헤럴드DB]

위키리크스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 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매체가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스스탠드 제휴약관 제16조는 ‘네이버와 제공자(언론)가 제평위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평위 의견 등을 준수한 데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규정은 제휴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제평위가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

이에 위키리크스한국 측은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지 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위키리스크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 매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과 그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위키리크스한국의 경우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해지권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다음의 일방 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네이버와 다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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