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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근무 2개월형을 선고한다" 갑질 30대女에게 명판결
[X(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던지는 등 갑질을 한 여성에게 미국 법원이 "식당에서 일하며 반성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형을 선고했다.

헤인은 지난 9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 20대 매니저인 에밀리 러셀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헤인은 당초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러셀이 직원 보호를 위해 나섰다. 러셀은 헤인에게 음식을 다시 서빙했지만, 헤인은 러셀에게 찾아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 4시간을 더 일했다.

러셀은 그날의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

헤인은 당초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선고 당일 판사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받아들여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형'을 받게 됐다.

헤인은 현재 근무할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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