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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편지, 받아본 적 있어?" 사라지는 '이것' 뜻밖에 인기…직접 써보니
기자가 보낸 전보가 수신인에게 배송됐다. [권제인 기자]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138년 만에 없어진다니 최근에는 사용자가 늘었어요. 처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 시간과 공을 들여 안내하고 있어요" (KT 전보 담당 직원)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간간히 전보를 받던 기억이 남아서일까요? 아쉬운 마음에 나에게 전보를 보내 봅니다" (전보 사용자 A씨)

KT 국내전보가 오는 15일 138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다. 한때는 가장 빠른 정보 전달 수단이었지만, 문자, 카카오톡 등에 밀리며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체험해 보니 하루가 꼬박 걸렸고 문자 수 역시 제한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 다만, 우체부가 손에 잡히는 종이로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사라질 추억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KT는 지난달 13일 '115 전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KT 홈페이지]
과거 전보를 보낼 때 사용되던 음향 전신기 [KT텔레뮤지엄]

전보란 전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초의 전기통신 서비스다. 국내에는 1885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전신 시설이 개통되며 처음 도입됐다. 전보 내용을 전신 전화국이나 체신부(우체국의 전신)에서 입력해 보내면 수신 지역의 전화국, 체신부가 전보 내용을 입력한 뒤 사환(우편집배부)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일반 우편을 통한 편지보다 더 빨라 긴급 연락 수단으로 주로 사용됐다. 글자 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쾌유를 기원합니다'를 '기쾌유'로 축약하는 등 전보 특유의 언어문화가 생겨나기도 했다. KT는 전신인 한성전보총국 시절부터 전보 업무를 맡아왔다.

전보를 보내는 방법은 총 네 가지다. KT ‘115전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메일,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가격과 편의성 면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낼 경우 최소 금액 2420원에 150자를 보낼 수 있다. 메일, 전화, 팩스를 통할 경우 최소 금액 2750원에 50자가 지원된다.

전보를 보내는데 만 하루와 4730원이 들었다. 일반 배송으로 받을 경우 2420원에 가능하지만 4~5일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익일 특배로 신청하자 가격이 2배가량 뛰었다.

익일 배송을 신청하자 전보 가격이 4730원으로 뛰었다. [KT 홈페이지]

돈을 더 들인다면 전보를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KT 전보 담당자는 선물 전보로 꽃바구니를 함께 보낼 경우 꽃집에서 전보를 배송해 좀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KT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상품인 떡과 한과의 경우에는 택배로 전달돼 이틀가량 걸린다. 제주 및 도서·산간 지역 등은 이에 추가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배송은 일반 등기와 동일하게 이뤄졌다. 우편집배원이 주소로 찾아와 본인에게 전달했다. KT는 수신자 부재 시 한 번 더 직접 방문하고 이후에는 우편함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전보를 받은 수신인은 "각종 명세서 외에 우편으로 뭔가를 받은 것이 오랜만"이라며 "별 내용 아닌 편지지만, 우체부를 통해 실물을 받으니 색다른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보낸 전보가 수신인에게 배송됐다. [권제인 기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전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신, 메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자 곧바로 전화가 와 전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KT에서 전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고객이 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그전까지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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