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집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현재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가 또 한 번 풍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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