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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분신 택시기사’ 회사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고(故) 방영환씨에 폭행, 욕설한 대표
다른 직원도 손·발로 구타한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55)가 다닌 택시회사 대표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이날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특수협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시법 위반, 모욕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A씨가 방 씨 사망 후 채 1개월도 못되어 지난 11월께 사내 다른 근로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방 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9월 26일 오전 8시30분께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 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월 16일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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