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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수천억원 과징금 피했다…“진행과정 투명 공개”
공정위, 올리브영 과징금·고발 처분
‘단독행사’ 강요 행위 등 3개 행위 부당
“넓어진 시장…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
CJ올리브영 매장 [CJ올리브영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원의 과장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행사 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공정위가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 10년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된 점을 지목했다. 올리브영이 기존 H&B스토어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 대목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 납품(EB)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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