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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 혐의' 남태현·서민재에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0)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남씨와 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남씨에게는 추징금 50만원, 서씨에게는 추징금 45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다"며 "지난 2022년 대마 흡연 사실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본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제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저를 노출시키며 감히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있어 공인으로서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씨는 "제가 피해를 끼친 많은 분들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계속 반성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듬해 1월18일 남씨와 서씨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씨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위너 멤버(구성원)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자신이 주축이 된 그룹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서씨는 2020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한 참가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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