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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검·경과 함께 ‘유흥시설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6일 대검찰청·경찰청과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유흥시설에서의 마약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 및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에 비해 134% 급증했다. 특히 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 마약사범 증가율은 292%에 달한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때문에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약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마약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관리를 강화해 마약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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