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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내가 법 잘아는데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보험사기 일당, 수법 봤더니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일당 [천안서북경찰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명당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1억원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10대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 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의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접촉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이른바 '명당 자리'에 차를 대기시키기 위해 사고 지점을 수차례 배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

A 씨 등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로 꼬리가 잡혔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생기는 걸 이상하게 여긴 보험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의 신원을 파악했다.

A 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챙기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를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범들에게 "내가 아는 형이 100건 넘게 (보험사기를)했는데 안했다고 잡아떼니까 수사를 못했다고 했다"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공범들이 자백한 후에도 A 씨 등 주범은 경찰 조사 중 "법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로 (구속이)되겠어요?"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무직 상태였다. 사기 등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 등이 공범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수를 돌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이다.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에 이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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