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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산시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공노총 가입 적법”
일부 노조원, 반발 소송 냈지만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산시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원 일부가 “가입 당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반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조원 A씨 등 5명이 부산시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총회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시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틀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이 투표에 참여해 1595명(55.98%)이 찬성했다. 안건은 가결돼 부산시공무원노조는 소속 연합단체 명칭을 공노총으로 설정했다.

공노총 가입에 대해 노조원 A씨 등은 반발했다. 법원에 소송을 내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공노총 가입은 일반의결 대상이 아니라 특별의결 대상”이라며 “관련 규약에 따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일반의결 대상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특별의결 대상이라면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쟁점은 공노총 가입 안건이 일반의결 대상인지, 특별의결 대상인지 여부였다. 노조법 등에 따르면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 대상이었다. 단, 연합단체 가입 안건이 특별결의 대상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부산시공무원노조의 공노총 가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의결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2019년 4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규약 개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항 중 일부를 특별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연합단체 가입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의결 사항으로 보는 게 해석상 맞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2019년 10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6일,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해석, 규약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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