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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딸 손잡고 유치원 가던 엄마…신호위반 버스에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50대 여성의 유족이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치원생 딸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버스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숨진 여성의 동생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그날은 제 생일이었다. 오전 10시쯤 누나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누나는 숨져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누나가) 오전 9시쯤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며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50km 제한의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카는 5㎝가량 이마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며 “누나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잦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버스기사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라고 토로하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기사와) 합의 안 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썼다.

의정부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60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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