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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 크리스마스, 쫓겨났어요" 수원 초등생 형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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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초등학생 형제가 계모로부터 상습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대한 계모와 이를 묵인·동조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와 친부 B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첫째인 C 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는 코피가 나도록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 씨는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 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쫓겨난 형제는 친척에게 연락했고,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계모와 친부를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심각하다 판단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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