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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성형수술 후 거즈 제거 안 한 의사…대법 “환자 후각상실증 책임, 2500만원 배상”
“의사가 거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
1심 4600여만원 인정→2심 2500여만원 인정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후각상실증을 유발한 의사가 환자에게 2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환자 A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2555만8618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융비술(분리형 코성형), 뒤트임 성형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코의 통증, 호흡곤란 증상을 느꼈고 수차례 성형외과에 들렀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술 11일 뒤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거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무후각증(후각상실증)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사가 수술 후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실수)로 인해 무후각증이 발생하게 됐다”며 8000여만원을 요구했다.

1심은 2019년 7월, 의사가 A씨에게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해당 성형수술 외에 A씨에게 비강 내 거즈 등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진료기록부에 지혈용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도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을 때 제때 따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도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 2심은 2020년 10월, 손해배상액을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A씨의 노동능력상실 비율을 1심과 달리 판단한 결과였다.

2심은 영국·독일·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에서 장애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뒤 한국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법원은 해당 기준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기준”이라고 판단한 뒤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했다. A씨는 15%를 주장했지만 2심은 3%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6일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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