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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교통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중형 선고
검찰은 30년 구형…사망보험금 5억원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를 확대한 군 검찰은 A씨가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가 997만원에 달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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