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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상품권으로 임금인상 ‘꼼수’…직원들에 8.5억 지급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나
7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
근로복지공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5000만원 어치를 부당지급하며 우회적으로 급여인상을 해온 것이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출연금 집행 등 경영관리와 근로복지 주요 사업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문책 1건, 주의 2건, 통보 1건, 변상 판정 1건, 현지 조치 2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일괄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이후 공단 본부 및 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555명에게 총 8억55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개별 지급했다.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우회로로 급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썼다. 하지만 이같은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문책)·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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