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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한 공직기강…공금 제멋대로 쓴 파렴치한 공직자 대거 적발
권익위,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해
외유성 해외출장·고가 손목시계 구입 등 파렴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기강이 처참한 수준이다.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손목시계를 구입하는가 하면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시설부대비를 제멋대로 쓴 공직자를 대규모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 공무원의 여비나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입에 써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3개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 14개 기관은 울산과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철도공단 등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 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 여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와 외장하드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공사 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 지급하기까지 했다.

9개 기관에서 이 같은 행태를 통해 총 6억4076만원 상당이 부당 집행됐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을 이용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등록하는 식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8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또 해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부대비를 공사와 무관한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를 방문하는 등 2개 기관이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로 부당 집행했다.

이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고가의 손목시계와 외장하드를 사적으로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949만원 상당을 부당 집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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