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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강화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 등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소공인법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해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1만개이며 종사자는 128.3만명에 이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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