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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 단속기록 조작’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 서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직원과 지인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면제시켜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적발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광주 서구청 직원들은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7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일반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면제한 사례까지 모두 4169건의 부당 면제를 적발했다.

서구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고, 6급 이하 직원 28명도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재판받은 이들은 징계 대상 중 주정차 단속 기록 조작을 청탁받고 직접 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주정차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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