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항상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보수 성향 분류에 대해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폐지는 일러”
대법관 시절 반대의견 다수 남겨
법조계 “재판 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부터 이틀간 시작된다.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정년을 3년 6개월 앞둔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모두 채우진 못한다. 하지만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항상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보수 성향의 반대의견을 다수 남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원 신설, 전문 법관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었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보수 성향의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 때 조 후보자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며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조 후보자는 2019년 반대의견을 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승마지원용 마필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소유로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에 관한 대가라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는 2016년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삼성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해고된 노조 간부에 대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재판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법조계에서 조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32년간 법관을 지내 “재판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실제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해외연수도 가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해 기록을 보며 재판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에도 대형 로펌행을 택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8일 “사법부 내 깊은 신망을 받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 전 대법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원칙주의자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재판 독립을 중요시해 대법관 시절 기자 등 외부인과 식사 자리도 꺼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 동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