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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혜걸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라” 여에스더 응원
홍혜걸(왼쪽)씨와 여에스더씨.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함께 방송 활동을 해오던 남편 홍혜걸(56)씨가 부인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의학박사인 홍 씨는 4일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홍혜걸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끼리 사진. [홍혜걸 페이스북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은 여씨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연매출은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에스더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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