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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영상통화 중 노출女 몰래 녹화”…추가 의혹 나왔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불법 촬영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노출 모습을 몰래 녹화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여성은 황의조와 영상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외에 피해자의 기혼 유무와 직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 달 22일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는 현재 영국에 체류중이다. 경찰은 황의조가 입국하면 추가 소환해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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